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8.21
조회수252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암산 자전거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설치하셨는지요?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출입금지를 시키게 되나요?
요즘 버스나 트럭이 졸음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는 일이 많은데 도로에서 버스나 트럭의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버스나 트럭도 통행금지를 시키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나 안내를 하시는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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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청암산은 등산로 폭이 좁고 최근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간 마찰(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말 및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자제(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산객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플래카드 문구 교체 등 여러 방안을 재고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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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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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청암산은 등산로 폭이 좁고 최근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간 마찰(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말 및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자제(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등산객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플래카드 문구 교체 등 여러 방안을 재고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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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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