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02-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보훈수당조례를 형평성에맞게 개정해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7.02.22

조회수275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16명예수당(전국).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군산시

문동신군산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김영도 입니다.

평소 시장님의 남다른 보훈사랑으로 보훈가족에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의 열성적인 활동은 페이스 북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군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참전유공자와 전사자유족 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전몰유족이 홀대를 받고 있어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 해주시 것을 간청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시도의 지자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도 시, 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6.25전몰유자녀수당과는 무관하게, 참전해서 전사한 전몰장병유족인 유자녀에게 참전수당 또는 호국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233개 지자체중 현재 150여 지자체 60% 이상이 5~10만원까지 참전유공자와 동등하게 수당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610월 통계)

 

전몰군경유족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까지 국가에 바친 국가유공자유족이며 국가에 가장 큰 희생과 공헌을 한 유족입니다.

67년 전 피 비릿내 나는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시고 당시 10대 후 반이신 어머니는 개가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천하에 고아가 되어버린 유자녀들은 갓난아기 시절은 이웃집에 젓 동냥을 하며 자랐고 청소년시절에는 배움은커녕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고아원에서 어렵게 살아왔으며 지금도 전국에 13만명의 유자녀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해서 전국 6.25전몰장병 유해 발굴지를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 헤 메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70평생을 어렵게 자란 전몰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목적과 제2조 기본이념도 무시한 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정책을 도입하여 오히려 전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전사자유족에게 큰 나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참전하여 전사한 희생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13호와5)에게는 국가에서 6.25전몰유자녀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산시의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잘못된 조례 입니다.

그 이유는 참전유공자분들도 공헌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참전수당을 국가로 부터 22만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전사하신 유공자의 희생을 대신한 명분으로써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훈수당은 보훈기본법 5조에 근거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 차별을 두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전수당조례를 규정 할 때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고 안 받고를 근거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전쟁터에 참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해야하고 예우법2조에 근거하여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지자체 60% 이상(150여개 시군)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전몰유족에게 희생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훈수당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처럼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는다하여 제외시키는 지자체는 전북 시.11개 시 군을 제외하고는 전국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는 보훈수당의 액수에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단 돈 만원을 받더라도 실추당한 전사 유공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현제 전북에는 장수군과 임실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11) 보훈급여금에 관계없이 전몰유족에게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유족)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올 171월부터 소급해서 전체 유족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보훈은 진정한 나라사랑이며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공자가 지하에서 통곡 할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유족을 돌보지 않고 버린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까.

책임 있는 공직자분들이 형평에 맞는 선진보훈정책을 펴주시고 홀대받는 유족이 없도록 해서 국가보훈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동신시장님!

허울만 번지르 한 조례이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법률로써 공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군산시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와 전사유족 모두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고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요청하오며 문시장님의 민선 6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답변글
    보훈수당조례를 형평성에맞게 개정해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3.02

    군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도 전북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16.8.31 질의사셔서 9.5일 답변드린 사항으로,

    현재 운영중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개정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중지급 문제가 있어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국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54-30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하(단체)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보훈수당조례를 형평성에맞게 개정해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17.02.27

    군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도 전북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16.8.31 질의사셔서 9.5일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개정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중지급 문제가 있어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국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54-30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하(단체)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된 미등록 시설이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정소식 | 19.04.17
4. 17.(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16
에코매니저와 함께하는 청암산 생태여행 가. 위 치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 청암산 및 군산호수 나. 운영기간 : 2019. 5월 ~ 11월(7.20~8.19 혹서기 제외) - 운영요일 : 화,목,토 운영(2회/일) 다. 대
시정소식 | 19.04.16
2022년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6.(금) 2. 대상농지 및 지원대상 - 군산시 내 2022년 보리(밀, 귀리)를 재배한 논이모작(준경관) 직불금대상 농지
읍면동소식 | 22.04.25
2022년도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전라북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 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 ◦ 대 상
읍면동소식 | 22.04.21
2022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안내❍ 국가건강검진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
읍면동소식 | 22.04.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