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2.20
조회수267
◆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상수도요금)
0.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중 원룸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중 가정용 확인을위해 가구별
전기사용 내역을 한전에서 발급받아 수도과에 제출 상수도 요금중 “일정부분”을
가정용으로 인정 고지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0.위 원룸에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을 사용전량 “일반용요율”로 부과함은 모순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다음과같은 답변에 재차 문의 건의합니다
< 답 변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 (가)※“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로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시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가정용 < 일반용 )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별표2)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
답변 (가)의 해석에서 :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이란? 상가 있는 원룸에서
주된 상수도는 원룸에서 사용함을 인정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또한 일반요금의
1월은45.65% 2월은48.9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수도요금 부과방법> 또한 상수도요금 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한다면
이의가 없을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하수도요금 부과또한 주된하수(원룸사용)가 발생하는
일반용요율 금액의 50%이내(상수도부과기준) 부과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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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의 의견에 답변해드린 것처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되며, 군산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22.4%수준이며 상수도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30~40% 정도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과 같이 가구분할하여 적용하기에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만금유역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차후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하수행정계 장잔디(063-454-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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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장잔디 |
작성일 : 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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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의 의견에 답변해드린 것처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되며, 군산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22.4%수준이며 상수도 요금과 비교했을 때는 30~40% 정도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과 같이 가구분할하여 적용하기에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만금유역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차후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하수행정계 장잔디(063-454-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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