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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을 거절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7.13

조회수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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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신문을 거절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수해에 노심초사하시며, 고생들 하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을 거절합니다.

어차피 구독을 신청하여 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기관에 거절의사를 표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귀한 이곳을 이용하여 쓰레기로 쌓이고 있는 장애인 복지신문의 거절의사를 표합니다.

설마 1년의 구독이 강제되어 있어서, 거절도 임의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시민의 권리로서,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혜에 대한 의무로서,

시 의회에 저간의 사정을 말하고, 어제 공개적으로 이번 일에 대한 정확한 연유의 시비를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에 여러 가지로 분망하시겠지만, 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공개적 조사를 청원하게 되었음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의회도 시정감시에 너무들 바쁘시고, 더욱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러한 일들에는 시간을 할애하실 수들 있는지 는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제 권리에 대한 구제의 한 방법으로서는 ...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신문거절의 의사표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상거래에서도 거절의 효과는 ..

설마 거부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하며, 장마와 더위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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