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9

조회수1498

첨부파일

다운받기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전라북도).hwp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2인이하 가구(1)

34인 가구(2)

5인이상 가구(3)

전주시

580

360

200

20

군산시

160

120

30

10

익산시

130

75

45

10

정읍시

50

30

20

-

남원시

70

20

50

-

김제시

70

20

50

-

완주군(삼례읍,봉동읍)

50

20

30

-

합계

1,110

645

425

40

* 완주군 주택소재지는 삼례읍, 봉동읍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2022.02.28일 현재 관리주택()의 내역은 붙임 확인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 34인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5인이상 가구(3) : 전용면적 85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타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2.5%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지자체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LH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3.28() ~ 2022.04.01()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3.10)이후 발급분 제출)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장애인(소득 70%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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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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