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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께 주차에 대해서.

작성자 ***

작성일15.07.02

조회수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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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 토박이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뒤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산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익산에 가서 보면

부럽습니다. 60분까지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 시간을 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보고

군산도 저렇게 하면 상인들과 시민들이 살기가 좋아질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감히 제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인이 아니라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대전 사람이고요,

그래서 대전이 사는 직원이 많은데, 군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들면 구태여 대전에서 여기까지 다니겠습니까?

부디 시장님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익산은 거의 모든 도로에서 60분까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익산 같이는 못한다해도 최소한 물건을 사고 팔 시간을 줄 수는 없은지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황 종 운 올림

답변글
    시장님께 주차에 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7.07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스템을 적용하여 점심시간(11:30~13:30) 2시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외 시간대에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정식CCTV 기준) 통상적으로는 5분, 군여고 입구, 유원아파트 앞, 용문초교 앞, 신.보건소 사거리는 20분(출퇴근시간 제외), 예스트쇼핑몰 사거리(출근시간 제외), 롯데마트 뒤 사거리, 비응항 수산물시장 사거리는 30분동안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군산시의 현 도로상황에서 더이상의 단속유예시간을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주차에 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미선

    작성일 : 15.07.06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스템을 적용하여 점심시간(11:30~13:30) 2시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외 시간대에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정식CCTV 기준) 통상적으로는 5분, 군여고 입구, 유원아파트 앞, 용문초교 앞, 신.보건소 사거리는 20분(출퇴근시간 제외), 예스트쇼핑몰 사거리(출근시간 제외), 롯데마트 뒤 사거리, 비응항 수산물시장 사거리는 30분동안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군산시의 현 도로상황에서 더이상의 단속유예시간을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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