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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투명한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관리비 민원 통보 내용 보완 요청

작성자 ***

작성일14.05.29

조회수1170

첨부파일

다운받기 복사본공설시장정산(13.3~14.3년).xlsx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3180번과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 관리비 부과 실태 감사 및 세부내용 서면 통보 요청        


상기 본인은

군산공설시장에 2012.3.16 신규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5월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5월 현재까지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매월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점포별 층별 관리비 부과 세부내역과 기준, 윈칙을

투명하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3년 동안,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1.세대전기료

2.공동전기료

3.전기기본료

4.공동수도료

5.일반관리비

6.시설관리비  등을 총액으로만 제시하여 점포운영관리비를 부과할 뿐,

불투명하게 군산공설시장의 층별,항목별 세부 부과기준과 내역,원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공설시장을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에  운영을 위탁한

군산시에 지도,감독,감사 권한이 있으므로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매월 부과하는 점포운영 관리비 부과 실태를

2012년 3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매월 점포에 부과하는 층별,관리비 부과 세부기준과 내역,원칙을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와 함께 서면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5.15   이렇게 1차 "군산시장에게 바란다" 란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했으나,

2014.5.15   이렇게 1차 "군산시장에게 바란다" 란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했으나,

첨부파일만 단순하게(붙임자료 참조) 점포운영 관리비 총액만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민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이는 민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보완 요청하오니

서면으로 재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일부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2배로 부과하는 등

직권남용과 횡포,독단적인 운영,불투명한 집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요청사항 1:


    2013.1월부터 2014년 3월분까지만 붙임자료와 같이 총액만 제시되어

   당초 요청한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 관리비 세부부과내역이

   층별로 항목별로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보완, 재요청합니다.


   더구나 군산공설시장이 처음으로 오픈한

   2012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총액 조차도 서면으로  전혀 제시해 주지 않아,


   이에 다시

   2012년 3월16일부터 2103년 12월 말까지 관리비 세부부과 내역을

   요청사항1과 함께 추가, 보완하여 명확히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청사항2: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관리비를 총액으로만 제시하지 마시고,

 월별 점초운영관리비 부과 내역과 기준,원칙을 

 1층,2층,3층,4층으로 구분,항목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전기료  2.공동전기료  3.전기기본료

    4.공동수도료 5.일반관리비 6.시설관리비를 명확히 층별로 구분, 제시)


  =감사합니다=

 

답변글
    불투명한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관리비 민원 통보 내용 보완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6.0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 관리비 부과 내역 요청건에 대하여

    공설시장 운영관리 위탁자인 상인회의 결산자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부과의 기준은 사용료 및 관리비 발생 후

    익월에 면적과 사용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층별 부과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시어

    지역경제과-19938(2014.6.5)으로 우편발송하였기에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관리비 민원 통보 내용 보완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4.06.0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군산공설시장 점포운영 관리비 부과 내역 요청건에 대하여 공설시장

    운영관리 위탁자인 상인회의 결산자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부과의 기준은 사용료 및 관리비 발생 후 익월에 면적과 사용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층별 부과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지역경제과-19938(2014.6.5)으로 우편발송하였기에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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