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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7.27
조회수2226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338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파일크기: 258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318회) 미리보기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284회) 미리보기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행정명령서(공고) 및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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