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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7.15
조회수831
코로나19방역대책안내.pdf (파일크기: 781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1.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채소농장 외국인 노동자가 수도권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 이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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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위생관리 철저 작업 전·후 외국인 근로자 건강확인, 관련 증상 있을시 즉시 진단 검사 실시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 실내 정기적 환기 휴식 중 거리유지, 집단식사 금지, 개별 식기 사용 불법체류 등 적법성, 증상유무 관련 없이 코로나19 무료 검사 |
3. 아울러 기업체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및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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