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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20

조회수4471

약사법44조의22, 4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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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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