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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옥도면 무녀도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23.10.11

조회수1613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토지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3번지 외

. 기수 : 무연 37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83(군산시/무연4) 65(군산시/무연1)

71-1(군산시/무연6) 75-1(군산시/무연4)

77-1(군산시/무연4) 69-1(군산시/무연5)

68(군산시/무연5) 215-31(군산시/무연3)

64(군산시/무연2) 64-9(군산시/무연3)

2. 개장사유 : 해양관광 SOC(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

3.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4. 1. 10.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6. 신 고 처(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군산시)

063 440-5721

위 대리인 : 한국개발 (010**2620**3428)

7.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시고 개장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에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011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군산시)

위 대리인 :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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