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의 ‘새만금 예찬론’

작성자 ***

작성일06.10.30

조회수2085

첨부파일
+++++++++ 박근혜 의원의 ‘새만금 예찬론’ +++++++++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24일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밝혀진 ‘새만금 예찬론’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대권주자의 한 사람인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새만금의 신성장 동력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나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방조제 연결공사 현장도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마무리될 때 급하게 흐르다가 잔잔한 호수가 된 신문기사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뒤 “그동안 여러 논의가 많았지만 대법원 판결 통해 본격 추진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경문제”라며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화호의 환경오염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시화호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환경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김완주 지사는 답변을 통해 “새만금 관심에 대단히 감사 드린다”며 “다만 시화호와 새만금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만큼 시화호의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이 서해안 시대를 이끄는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개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예찬론’ (박근혜 의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양식장비(수협2호, 다목적작업대) 임대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양식장비(수협2호, 다목적 작업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정소식 | 16.12.13 더보기
2017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건건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시정소식 | 16.12.13 더보기
행사일정표(12.13)
행사일정표(12.13)
시정소식 | 16.12.12 더보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9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12월 26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2.2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