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2㎍/㎥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참으로 사랑한다면

작성자 ***

작성일06.10.30

조회수2142

첨부파일

다운받기 GM대우 등.hwp (파일크기: 84,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김상철 -기도하는 시 -

참으로 사랑한다면
“님이 온다” 해도 기다리지 말고
신발을 감추고,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장롱 속에 들어가 꽁꽁 숨거라.

만약 그때
눈물이 줄줄이 쏟아지거든
장롱속 이불 다 적셔도 좋으니,
장롱속 이불에 얼굴 파묻고
소리만 내지말고 울거라!
소리만 내지말고 울거라!
님이 알아차리지 않게.

그렇게 님을 보낸 후,
그래도 눈물이 나면
그 때는 마음 놓고 올 7월 장마처럼
비바람 휘몰고 천둥치고 벼락치며
한 달간이라도 실컷 울거라
그리고, 그님 위해 기도하거라
그런 후면,
마음이 후련하고 새 하늘이 보일 게다.
*상기 첨부파일 외에도 번호 1921번에 취업정보 있으니, 취업 희망자들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애국자라면(참 공복인은 애국자) 위 시처럼 내가 나를 쳐서 나를 주저 앉히는 희생이 있어야합니다 위에서 님은 귀중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정상적인 출세나 재물, 돈벼락(뇌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님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순진한 사랑 !
서툴고 익숙치 않을지라도
숨막히도록 진실하기 그지없는
가슴 도려내는 애절함으로,
여름밤 소쩍새 숨넘어가는 울음으로,
그 님을 향해 울부짖어 봅니다 -
“사랑했습니다 ! 사랑했습니다 !”

"그러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양식장비(수협2호, 다목적작업대) 임대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양식장비(수협2호, 다목적 작업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정소식 | 16.12.13 더보기
2017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건건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시정소식 | 16.12.13 더보기
행사일정표(12.13)
행사일정표(12.13)
시정소식 | 16.12.12 더보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9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12월 26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2.2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