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05
조회수40
2026년기후변화대응농업재해예방지원사업신청서식.hwp
(파일크기: 63 kb, 다운로드 : 2회)
미리보기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관련서류를 2026. 2. 19.(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
연번 | 보조사업명 | 개소수 (면적,ha) | 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
계 | 도비 | 시비 | 자담 | ||||
1 |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 1.5ha | 55,527 | 8,329 | 19,434 | 27,764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지원 |
2 |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 4ha | 24,013 | 3,602 | 8,405 | 12,006 |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에 차광도포제 지원 |
2개 사업 | 79,540 | 11,931 | 27,839 | 39,770 | | ||
나.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필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
-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자부담포함), 농업교육이수증(해당시),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시), 평가표 가산점 근거자료(해당시)
라. 신 청 접 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동일시설·동일내용에 대하여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순위 충족여부 동일 순위 내 사업자가 많을 경우 평가표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붙임 신청서식 각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