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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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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2.05
조회수11
2026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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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8,000천원(균4,000 도1,333 시2,667) 자부담 40% 별도
나. 접수기간 : 2026. 2. 2. (월) ~ 3. 31. (화)
다. 접수장소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생태환경계
라. 지원대상 : 군산시 내 경작지가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마. 지원시설
-(직접 예방시설)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
- (간접 예방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바.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 (자부담 40%) * 예산범위 내 최대 지원
사.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아. 문 의 처 : 기후환경과 생태환경계(8454-4252)
붙임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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