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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03

조회수61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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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위임장.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50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구비서류안내및신청서류(농업인용).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339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혜택안내문(확인서에첨부).hwp (파일크기: 136 kb, 다운로드 : 81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농산물품질관리원.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49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이관동의서.pdf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773회) 미리보기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 정읍국유림관리소(전주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연락처 : ☎063-237-5036~8, fax)063-237-5039

               ※ 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인 경우 해당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7월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하여야 함

※WTO협정에 따라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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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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