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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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6.01
조회수5574
210527조승-2)2021년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040 kb, 다운로드 : 2656회) 미리보기
210527조승-3)수요조사서.hwp (파일크기: 622 kb, 다운로드 : 416회) 미리보기
210527조승-1)2021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745회) 미리보기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2021. 7.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계획서 1부.
2. 시행지침서 1부.
3. 수요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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