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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지정절차 안내

작성자 식품위생과

작성일17.06.07

조회수90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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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17.5.19.)과 관련하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취득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 위생등급 : 3단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및 우편,
                    방문 접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구비서류
    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②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 [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③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2-2,1-3-2 중 선택]
    ④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문의
분야
기관명
연락처
제도 및 지정신청에 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15,2117,2106
군산시 식품위생과
063-454-3423,3427
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일정,방법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043-928-0141~0146
 
※ 자세한 안내 및 절차 등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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