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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3.01.03

조회수7322

첨부파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3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붙임1)

    - 신고시기 : ‘13.1.4. (3년간 유예기간)
     * ‘13.1.4. 이전부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은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3.1.5.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고

 

첨부파일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이행사항 및 설치운영기준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 1부.

 

문의사항☏ 재활복지계 45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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