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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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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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7
조회수30
2026년빈집정비사업모집공고(공고문)(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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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및신청서(2026년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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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 3. 13.(금)까지
- 사업내용 : 군산시에서 직접 철거 수행 후 발생한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로 조성 및 활용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의 정산은 소유주 부담
- 접 수 처 :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2,4763), 성산면 행정민원계(063-454-7234)
2. 빈집정비사업
- 접수기간 : ~2026. 3. 13.(금)까지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보조금 지급
- 지원금액
구 분 | 슬레이트 지붕 | 일반기타 지붕 | 비 고 |
철거비용 | 최대 400만원 이내 | 최대 300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 내 실비지원 |
추가지원 | 1. 섬지역(육로진입 불가): 150만원 2. 건축물 해체신고시: 50만원 |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하여 지원(슬레이트사업은 2026.3.31.까지)
- 접 수 처 :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 성산면 행정민원계(063-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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