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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겨울철 농업재해 취약시설 안전조치 미이행시 복구비 미지원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12.05

조회수3841

첨부파일

1.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에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피해발생시 복구비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제거하지 않거나, 보강지주를 적정수량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미 이행시 복구비 미지원

2. 겨울철 농업재해 대응 취약시설 대응방법

   - 방조망 제거 : 적설시 파손우려

   - 배수로 정비

   - 보온자재 피복

   - 보강지주대 적정수량 구비 : 66018개 내외

   - 가온자재 설치

   - 기타 재해 예방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추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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