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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5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12

조회수1398

첨부파일

신청기간 : ~ 2025. 8. 29.()까지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90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지원대상 :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제출서류 : 면세유 관리대장(관할 지역농협), 신분증 사본, 신청서 외 (붙임참조)

 

지원금액 : 기종별, 규격별, 생산연도별 상이

 

지원제외 : 융자상환액이 남은 경우, 생산년도·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검정받지 않은 농기계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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