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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식량분야)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15

조회수4099

첨부파일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

    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습니

     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식량분야 지원대상 품목신청이 있을 경우 2019. 1. 21.(월)까지 구암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아래참고)

모니터링 품목 외 추가로 등록을 희망하는 품목 신청임에 유의(대상자 신청 아님)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시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식량분야

(11)

보리, , 옥수수, ,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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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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