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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19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3

조회수5840

첨부파일

2019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관내

가주분들은 1월 23일 수요일까지 구암동주민센터로 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CCTV 설치)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계열화 사업자

                        사업비 - (농가) 최대 5,000천원 / (계열사) 최대 16,600천원

  ○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 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사업비 - 최대 50,000천원

       - 울타리, 전실, 차량·세척 소독시설 및 장비, 대인소독시설, 방역실, 야

          생조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생석회 살포기 등


※제외대상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지원 받은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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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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