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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0.21

조회수57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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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법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자가”, “임차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사업내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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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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