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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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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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1.30
조회수24
2026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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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5.02.13.(금)까지 제출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2. 지원기종 : 10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3.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4. 신청기한 : ~ 26. 02. 10(화)까지
5. 제출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참고),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제반서류
7. 제외대상
- 2025. 1. 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등) 농업인
- '23 ~ 25년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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