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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31

조회수5705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18.() ~ 5.31.()

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마. 지원조건

- 농가

2021.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

2021.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이상

- 양봉농가

2023.12.31.까지 도내 양봉농가 등록

양봉농가 등록기준 이상(토종 10, 서양종 30, 혼합 30) 꿀벌 사육

바.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사. 지원제한

`22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사람

`23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23년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23년 농업 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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