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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4년「축산분야 자체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9

조회수5279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 2024.3.5.() ~ 2024.3.11.()

나.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1.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농가

다. 지원내용 : 임신진단기, 모돈갱신, 사료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라. 지원단가(자담 50%, 단위: 천원, , 두 포)

지원품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보조

자담

66,700

33,350

33,350

임신진단기

1

2,100

2,100

1,050

1,050

모돈갱신

100

600

60,000

30,000

30,000

사료첨가제

92

50

4,600

2,300

2,300

마.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2. 낙농유두침지제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낙농유두침지제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현재 원유량 보유·실제 납유중인 젖소농가

다. 지원내용 : 낙농유두침지제(프로피덤, 티헥스원, 블록케이드 등) 구입 지원(자담 50%)

라.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3.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설치 농가

다. 지원내용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퇴액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라. 지원단가 : 스키드로더 12,000천원/, 퇴비살포기 7,300천원/(초과분 자담)

바.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4.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 왕겨)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해당 농가 중 가축사육시 톱밥(왕겨)가 필요한 농가

다. 지원내용 : 축산분뇨 적정처리 위한 톱밥·왕겨 구입비 지원

라. 지원단가 : 450천원/15(34)/1(초과분 자담)

마.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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