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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농지법(임대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3711

첨부파일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5, 6)

 

 

 

 

현 행

개 정 안

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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