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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9.06

조회수36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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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789

- 시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38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3. 8. 29.() ~ 9. 13.()까지

3. 공모규모 : 2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

-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 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 교육청, 경찰청)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기 시행(추진) 사업(중복지원 불가)

이미 설치운영 중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요구사업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5. 참여방법 : 방문접수, 홈페이지 제출

-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홈페이지 : 군산시 홈페이지

(시민광장플랫폼참여예산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

6. 제출서류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접 수

관련부서

검 토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예산안 편성

반영

8.29~9.13.

9

10

10

10~11

8. 유의사항

.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군산 기획예산과(063-45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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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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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3.23
♥ 착한가게란 :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 ♥가입 방법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신청(www.chest.or.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가입 혜택 : 착한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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