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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4.25

조회수50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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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4. 17. ~ 5. 4. 18:00까지 (14일간)

 신청대상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

          (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접수장소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2)

 접수방법 계약자(임차인) 본인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제출 서류 

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주택행정과 비치) 각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주택행정과 비치)

3. 혼인관계증명서 1(민원24, 열린민원과읍면동주민센터)

4. 인감증명서(일반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열린민원과읍면동주민센터)

5. 임대차 계약서(원본) 1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

6. 인감도장(서명 시 필요없음), 신분증

7. 채권양도 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보서(주택행정과 비치)

8. 세목별과세증명서 1기타 제출서류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 LH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LH익산권지사 방문(063-840-0927)

     군산산북임대사무소 방문(수,금 063-468-0921)

10.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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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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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3.07
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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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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