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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 및 접수 홍보<연장>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09

조회수5963

먹거리정책과-1917(2023.3.2.)호와 관련하여,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3.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4.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

구분

주출하시기

생산단수

(A=kg/10a)

농작업비

(B=/10a)

지원기준

(C=B/A)

도비 지원단가

(D=C×50%)

비고

가을배추

10~ 12

6,490

600,000

92

46

가 을 무

10~ 12

6,168

500,000

80

40

양 파

6~ 7

7,962

600,000

74

37

3~ 5

2,271

400,000

176

88

여름

6~ 7

1,533

400,000

260

130

고 구 마

9~ 10

1,515

500,000

330

165

수 박

6~ 8

4,654

500,000

106

53

마 늘

5~ 6

1,432

500,000

348

174


  5.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6. 지원범위 : 농가당 0.1 ~ 2 ha

  7. 신청기한 : 2023. 4. 13.(목)까지

 

    ※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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