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6-27 현재

읍면동 안내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5.18

조회수6381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공고.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59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목록.xlsx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54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신청서(20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462회) 미리보기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1. 접수기간 : 2022. 5. 20.() ~ 5. 26.() (·일 제외)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3. 사업기간 : 2022. 7. 4.() ~ 11. 30.() (5개월)

4. 모집인원 : 87(공공근로사업 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

5. 대상사업 : 33개 사업 * 붙임의 사업목록 참고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7.07.05. ~2004.07.04.출생) 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요건>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직접일자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폐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휴업·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 ,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하는 자
‘20.2.23. 이후 소득급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료 제출 필수

7. 선발 배제 대상자

중복참여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하는 경우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공고일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후순위 세대 구성원 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자) 및 전단계 공공일자리 불성실한 자

기 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근로조건

임 금 : 시급 9,160, 부대비 5,000/1, 주차·월차수당, 공휴일 유급 수당

근무시간 : 16시간, 5일 근무 원칙

9. 구비서류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군산시 홈페이지, ··동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산시 홈페이지, ··동 비치)

코로나

19피해자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선발 대상이 됨.

실직자 : 근무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실직상태 증병 서류 등

무급휴직자 :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제출

·폐업 자영업자 : 휴업·폐업확인서(국세청발급) 제출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포함) :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10. 최종 선발자 발표 : 2022. 6. 28.() (예정)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신청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선정완료 후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11.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063-454-4363~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72호 관련, 2024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 공
시정소식 | 24.01.30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66호 관련 2024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공모​ 2024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일간식 공급에 참여
시정소식 | 24.01.29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사무국장 / 사업지원팀원)2. 공고기간 : 2024. 01. 29(월) ~ 02. 08(목)3. 원서접수 : 2024. 02
시정소식 | 24.01.29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1. 19.(수) ~ 1. 25.(화) 16: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
시험/채용 | 22.01.19
2022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채용인원 : 2명 ㅇ 공고기간 : 2022. 1. 13 ∼ 1. 20.(7일) ㅇ 접수기간 : 2022. 1. 1
시험/채용 | 22.01.12
【여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군산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2022년 1월 10일군산문화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모집분야모집인원임용예정직위담 당 직 무
시험/채용 | 22.01.10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읍면동소식 | 25.03.31
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대상자께서는기한내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기간 : 2025. 4. 1. ~ 4. 18.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
읍면동소식 | 25.03.31
행사일정표(8. 26. 월)
행사일정표 | 24.08.24
주간행사계획(8. 26.~9. 1.)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4
행사일정표(8. 23. 금)
행사일정표 | 24.08.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