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0℃미세먼지농도 보통 57㎍/㎥ 2026-04-23 현재

읍면동 안내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4856

1.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

6. 영농도우미 신청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

(법정감염병 최대 14)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3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3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7개 사업)연번사 업 명사 업 내 용1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단동하우스 설치 지원2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시설하우스 시설 현
시정소식 | 23.01.09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
시정소식 | 23.01.09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해당 주소지 읍면동(공지사항 참고) 2.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시정소식 | 23.01.06
군산시에서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고 역량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19.04.24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교육분야) 2. 원서접수 : 2019. 4. 8. ~ 2019. 4. 12. 3. 원서 접수처 :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강변로 459)
시험/채용 | 19.04.08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19.04.0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안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
읍면동소식 | 24.07.22
행사일정표(12. 11. 월)
행사일정표 | 23.12.11
주간행사계획(12. 11.~12. 17.)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3.12.11
행사일정표(12. 8.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3.12.0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