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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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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