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임정진
작성일12.10.15
조회수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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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