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노재두
작성일12.10.11
조회수2213
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68,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