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수
작성일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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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2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