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미세먼지농도 좋음 5㎍/㎥ 2025-04-22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2.06.15

조회수3336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2-1243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나. 사전협의 등( 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년 7 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 452-8158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군산 축제 시민평가단 "군산축제채움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3.18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
시정소식 | 25.03.14
2025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 음악강사 공개채용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주강사(음악강사) 총 8명 ○ 공고기간 : 2025. 2. 20.(목) ~ 3. 4.(화) 13일간 ○ 원서접수 : 2025. 2. 26.(수) ~ 3.
시험/채용 | 25.02.2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경영기획실 팀장 1명(정규직) - 취약위기지원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근로자) 2. 서류접수 : 2025. 02
시험/채용 | 25.02.20
2025년 농민상담소 민간경력 전문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7.(월) ~ 2025. 2. 24.(월) / 8일간 3. 근 무 처 : 관내 농민
시험/채용 | 25.02.1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읍면동소식 | 25.03.3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낭독의 즐거
교육안내 | 24.09.0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한 [포토그래퍼 되기, 사진 촬영 기법 마스터] 교육이 진행됩니다.촬영장비 조작법과 군산의 야경을 촬영하며 전문가처럼 사진촬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
교육안내 | 24.09.09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인터넷 : 2024. 9. 5.(목) 09시 ~ 9. 13.(금) 18시 - 방 문 : 2024. 9. 6.(금) 09시 ~ 18시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교육안내 | 24.08.29
행사일정표(3. 18. 화)
행사일정표 | 25.03.17
행사일정표(3. 17.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5
주간행사계획(3. 17.~3. 23.)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