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2.06.15
조회수3291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법예고).hwp (파일크기: 55,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2-1243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산시장 | 직인 |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나. 사전협의 등( 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년 7 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 452-8158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