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8-2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2.06.15

조회수4648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2-1243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나. 사전협의 등( 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년 7 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 452-8158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최근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남해한 지역에 발생한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접 수 처 :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시정소식 | 26.08.25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행복한 사회” □ 접수기간: 2026. 8. 24.(월) ~ 9. 14.(월) 18:00까지 / 3주간□ 응모자격: ‘군산형 기본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
시정소식 | 26.08.25
2026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1. 채용인원: 총3명2. 공고 및 접수기간:2026. 8. 24.(월) ~ 8. 28.(금) / 5일간3.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4. 세부내
시험/채용 | 26.08.25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 – 8호     2026년 제1회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활
시험/채용 | 26.08.25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미디어홍보, 지역특화가공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6.08.11
1. 교 육 명 :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 교육일시 : 2026. 9. 2.(수) ~ 9. 3.(목) - 교육시간 : 14:00 ~ 17:00 3. 계획인원 : 100명(1일 50명,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읍면동소식 | 26.08.21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홍보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
읍면동소식 | 26.08.20
가. 모집대상 : 영상,영화에 관심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나. 모집기간 : 2026. 8. 6.(수) ~ 2026. 8. 31.(월) 다. 교육장소 : 군산 콘텐츠팩토리 2층 회의실 라. 교육기간 : 2026. 9. 2.(수) ~ 20
행사안내 | 26.08.10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프리미어프로 영상 편집 심화 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프리미어프로 기본 사용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 과정입니다. 컷 편집, 자막, 색보정, 오디오 편집 등 다양한 심화 기능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안내 | 26.08.24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한자 자격증 대비반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6.08.14
2026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6. 8. 20.(목) ~ 8. 26.(수) 9:00~17:00까지 (인터넷) 8. 20
교육안내 | 26.08.14
행사일정표(8. 26. 수)
행사일정표 | 26.08.25
행사일정표(8. 25. 화)
행사일정표 | 26.08.25
행사일정표(8. 24. 월)
행사일정표 | 26.08.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