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득만
작성일12.03.12
조회수2976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입법예고.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204회) 미리보기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