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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금순
작성일12.02.29
조회수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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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