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9.22
조회수31
2026년9월17일-a0-공고결재.pdf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현황(군산시).pdf
(파일크기: 253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출입통제행정명령(군산시)공고문.hwpx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4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어 진입제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6. 10. 1.~ 2027. 2. 28 (사전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26. 9. 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적용범위 : 붙임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좋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4.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5. 위반 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 의 처 : 군산시 축산과 동물방역계(☎ 063-454-287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 도래지 출입통제 행정명령(군산시) 공고 1부
3.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현황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