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1.09.14
조회수2229
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75,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