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미세먼지농도 좋음 12㎍/㎥ 2024-12-27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695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
담당전화 063-454-2333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공고 제2024-1860호(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와 관련 질의서 접수에 대한 회신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24.09.05
2024년 자살예방의 날 주간 생명사랑 숲길걷기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11. (수) 9:30 청소년 수련관 인근 하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기념식 둘!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길 걷기 (사전접수: 445-919
시정소식 | 24.09.03
군산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지원하기 위한 군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공 고 명 : 군
시험/채용 | 24.07.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26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24.07.12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운영팀장 1명 - 운영팀원 1명 - 언어발달지도사 1명 2. 서류접수 : 2024.7.4.(목) ~ 7.
시험/채용 | 24.07.12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 일 시 : 2024. 7. 13.(토) 10:00 ~ 18:00 ○ 개막식 : 2024. 7. 13.(토) 10:00 ~ 10:30 ☆★ 개막식 경품 - 닌텐도스위치, 애플워치,
행사안내 | 24.06.1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긍적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안내 | 24.04.23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응원하고자 「50+ 신중년 남성 프
교육안내 | 24.04.16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상세 내용은 팜플렛 참고□ 교육구성 : 적성검사, 마인드셋, 실전 모의면접, 상담 등 □ 교육일정 : 4월 ~ 7월 (5회차로 구성
교육안내 | 24.04.01
행사일정표(11. 12. 화)
행사일정표 | 24.11.11
행사일정표(11. 11. 월)
행사일정표 | 24.11.09
주간행사계획(11. 11.~11. 17.)_예정
행사일정표 | 24.11.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