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6-06-25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3874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입주위치 :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2층 입주기업실 ❍ 입주자격 : 콘텐츠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2026. 5. 11.(월) ~ 2026. 5. 22.(금) 18:00까지 ❍
시정소식 | 26.05.11
군산시는 기존 공공자전거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스마트해진 QR 방식 공공자전거 도입과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선정된 명칭 후보작 14편에 대해 2
시정소식 | 26.05.07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의 군산시 관내 (사전)투표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정소식 | 26.05.07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9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특수교육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시험/채용 | 26.03.25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재)군산시상권활성화
시험/채용 | 26.03.2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국가유산, 농식품산업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험/채용 | 26.03.18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니 참고하시어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26. 5
읍면동소식 | 26.06.01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
읍면동소식 | 26.05.28
❍ 축 제 명 :「2026년 제5회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 기 간 : 2026. 6.12(금) ~ 6.14(일) 12:00~22:00 / 3일간 * 개 막 식 : 2026. 6. 12(금) 18:15 ❍ 장 소
읍면동소식 | 26.05.28
1. 행 사 명 : 2025년 군산시민 그린라이프, 시민 반려식물 체험2. 행사일시: 2025. 9. 20.(토) 10:00~16:00 (현장 상황에 따라 10:00~12:30, 14:00~16:00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3. 체
행사안내 | 25.09.11
1. 공연명 : 누가 떡을 먹을까?2-도깨비들의 씨름2. 공연일시 : 2025. 9. 27.(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행사안내 | 25.09.10
9월 7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9월 9일(화), 9월 11일(목)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관람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깊은 양해 말씀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사안내 | 25.09.10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교육안내 | 25.10.15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10.14
★ 모집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10:00 ~ 10월 27(월)18:00★ 교육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 동화책 / 2025년 11월 6일(목) - 애니메이션★ 모집대상 : AI활용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
교육안내 | 25.10.14
행사일정표(5. 15. 금)(수정)
행사일정표 | 26.05.14
행사일정표(5. 14. 목)
행사일정표 | 26.05.13
행사일정표(5. 13. 수)
행사일정표 | 26.05.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