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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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