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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천
작성일10.11.01
조회수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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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700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