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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미영
작성일10.10.15
조회수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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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