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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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